조정폭은 가입 연령, 지급 방식 등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주택 기준으로 정액형 가입자의 월 수령액은 1.1~3.9% 내려간다. 새 기준에 따른 수령액은 2월 신규 신청건부터 적용한다. 예를 들어 70세에 3억원짜리 일반주택을 담보로 종신지급 방식 정액형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이달 안에 신청할 경우 매달 103만9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다음달에 신청하면 수령액이 3만3000원(3.2%) 줄어 100만6000원을 받게 된다.
주택연금 수령액은 주택가격 상승률과 기대수명, 기준금리 등을 토대로 산정하는데 최근 주택가격 상승률과 금리는 낮아진 반면 기대수명이 늘어나 연금 수령액을 줄였다고 공사 측은 설명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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