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소득공제 어떻게…연봉 5000만원 이하 대상, 전입신고 반드시 해야

입력 2013-01-22 17:04   수정 2013-01-22 21:28

올해 연말정산에서는 집이 없는 서민 근로자를 위해 ‘주택 월세 소득공제’ 대상이 총급여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확대됐다.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없는 단독 세대주, 미혼·사회초년생 근로자도 공제받을 수 있다.

공제 한도는 월세의 40%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상환액 공제, 주택마련저축 공제를 합해 300만원까지다.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임차 건물과 주민등록 주소지가 같도록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한다. 보증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나 법원에서 임대차계약 증명서에 확정일자도 받아야 한다.

흔히 월세 계약을 한 뒤 갱신하지 않고 계속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처럼 서류상 계약이 끝난 경우에도 월세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소득공제 시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갱신하지 않아 계약서상으로 더 이상 세입자가 아니더라도 실제 거주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소득공제가 된다.

이 같은 경우 소득공제 때문에 집주인을 찾아 계약서를 다시 쓸 필요는 없다.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계속 유지되고 있고 매달 월세를 낸 입금영수증만 있으면 갱신하지 않은 계약서도 문제가 없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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