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세입자의 '분노'…주거용 40만실, 월세 소득공제서 빠져

입력 2013-01-22 17:15   수정 2013-01-23 03:06

소득 노출 집주인도 '저항'


올해부터 연봉 5000만원 이하 근로소득자(무주택 단독세대)가 매달 납부하는 월세는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집주인들이 세입자의 소득공제 신청을 꺼리는 바람에 공제 규정이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 또 오피스텔·고시원 등 일반주택이 아닌 준주택 월세 세입자들은 아예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어 규정 자체의 보완도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2일 일선 중개업소들에 따르면 최근 월세 세입자를 들일 때 소득공제 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요구하거나 전입신고를 하지 않는 조건을 내거는 집주인이 늘고 있다. 월세 받는 것을 숨겨서 소득세를 내지 않기 위해서다.

한국납세자연맹에 따르면 현재 월세를 주고 있는 집주인(임대사업 등록자 제외) 대부분이 소득세를 내지 않고 있다. 현행 소득세법의 경우 전용면적 85㎡ 이하 전셋집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고 월세에 대해서는 6~38%의 세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과세당국은 전·월세 여부를 파악하기 어려워 집주인의 신고에 의존해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런 허점 탓에 상당수 집주인은 월세소득을 신고하지 않고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세무사는 “현행 규정에 따라 세입자가 소득공제를 신청하는 것은 집주인의 탈세를 고발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국토해양부 통계연보에 따르면 현재 월세 가구는 전체 1734만가구 중 21.4%인 371만여가구에 달한다.

세무전문가들은 오피스텔 등 준주택이 소득공제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성환 알리안츠생명 부동산팀장은 “한 건물에 주택과 오피스텔이 같이 들어 있는 경우도 많은데 소득공제에 차별을 두는 것은 입법상 허점”이라며 “형평성 확보를 위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성근/이현일 기자 truth@hankyung.com


▶ '개콘' 김대희, 족발집 '몰빵' 한달 챙기는 돈이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 20대男 "부킹女와 모텔 갔지만…" 대반전

▶ 완벽 미모女 "남편이 시도 때도 없이…"

▶ 女교사, 트위터에 올린 음란한 사진 논란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