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통상교섭본부를 산업통상자원부에 넘겨준다는 정부 조직개편 발표 이후 통상정책과 교섭업무를 분리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교섭권은 외교부의 고유한 영역이고, 업계의 영향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로운 외교부가 국제사회의 큰 그림을 보며 협상을 이끄는 편이 국익에 더 적합하다는 근거에서다. 통상교섭권을 내어줄 경우 경제관련 기능이 커진 재외공관의 기능에 혼선이 생길 수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세부개편안에서 통상교섭 및 통상교섭 총괄조정기능을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하는 것으로 확정됨에 따라 외교부는 통상과 교섭 모두를 잃게 됐다. 개편안에 따르면 현재의 통상교섭본부 조직 5개국 가운데 국제경제국을 제외한 나머지 4개국은 산업통상자원부에 넘어가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기획재정부의 자유무역협정(FTA) 국내 대책수립기능도 이관받는다. 사실상 FTA 전담부서가 된 것이다.
진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은 “통상교섭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결정”이라며 “통상협상 과정에서 실물경제 부처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장관이 협상의 주체가 돼 실질적인 협상력을 강화해 협상 체결 이후에 관련산업 경쟁력 보완 및 피해보상 등의 국내 후속조치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산업통상자원부로 이관될 통상교섭본부가 세종시로 옮겨갈지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강석훈 인수위 국정기획조정분과 위원은 “통상 관련 기능이 외교통상부에서 통상산업자원부로 옮겨가는 것만 결정됐고 (통상교섭본부의) 위치는 현재로선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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