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될 다중 이용업소는 22개 업종, 약 20만여 곳에 달한다. 특히 다중 이용업소 내 화재사고는 다수의 인명피해와 재산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점에서 화재보험 가입 필요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예컨대 2009년 부산사격장 화재에선 16명의 사상자가, 작년 부산 노래주점 화재에선 34명의 사상자가 각각 발생했다. 근본적인 보상대책 없이 국민 세금과 성금에만 의존하는 후진적 관행이 반복돼 왔다는 게 손보협회 측 판단이다.
앞으로는 다중 이용업소의 화재사고 때 인명피해는 피해자 1인당 1억원(부상은 2000만원) 내에서, 재산손실은 사고당 1억원 내에서 각각 화재배상책임보험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게 됐다.
두 기관은 이번 업무 협약을 통해 화재배상책임보험 관련 전산망을 연계하는 한편 화재사고를 막기 위한 공익 사업을 별도로 추진하기로 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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