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청,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입력 2013-01-23 16:58   수정 2013-01-24 04:27

중소기업청은 협업을 통해 성과를 낼 수 있는 협동조합이나 예비 협동조합 설립자들을 선정, 공동브랜드와 공동구매, 공동설비, 공동마케팅을 지원키로 했다고 23일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 소상공인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이를 설립하려 준비하는 소상공인 모임이다.

올해 예산은 300억원으로 업체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300개 협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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