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5인 이상의 동업종 또는 이업종 소상공인이 모여 설립한 협동조합이나 이를 설립하려 준비하는 소상공인 모임이다.
올해 예산은 300억원으로 업체당 1억원 한도 내에서 총 300개 협업체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다.
박수진 기자 ps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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