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음란물 유포시킨 웹하드 첫 수익금 몰수

입력 2013-01-23 17:03   수정 2013-01-23 17:10

경찰이 음란물을 유포한 웹하드업체의 수익금을 처음으로 몰수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음란물을 유포해 수익을 올린 웹하드 업체 A사의 범죄수익금을 7억6000만원으로 산정하고 이 가운데 현재 업체가 보유한 4800여만원을 기소전 몰수보전 신청을 통해 몰수했다고 23일 발표했다. 또 A사 대표 윤모씨(35)와 음란물을 다량 게시한 이른바 ‘헤비업로더’ 5명을 음란물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불구속 입건했다. 기소전 몰수보전제도는 공소제기 전에 향후 몰수명령 집행 대상이 되는 재산의 처분을 일시적으로 금지하는 제도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327명의 헤비업로더들이 6만4999건의 음란 영상물을 올리고 회원들이 695만2611회에 걸쳐 유료로 음란물을 내려받도록 해 7억6000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사는 음란물 공유에서 오는 수익을 업로더들과 나누는 방식으로 운영해 음란물 유통을 단순히 방조하는 차원을 넘어 사실상 조장했다”고 설명했다.

A사는 음란물 차단프로그램을 운용하기는 했지만 음란물이 발견돼도 자동 삭제하는 대신 임시 저장소로 옮겼다가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등 음란물을 적극 차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유해 동영상 차단 업무를 맡은 직원에게 저작권과 침해 소지가 있는 자료만 집중 감시하도록 지시하고 음란물은 형식적으로만 모니터링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그간 웹하드 업체의 음란물 유포에 대한 형량이 수익금보다 낮아 형사처벌 효과가 작았지만 지난해 법률 개정으로 재산상 이익 몰수가 가능해졌다”며 “웹하드 업체들의 음란물 유포 수익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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