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원범 부장판사)는 24일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불구속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이 전 의원은 솔로몬저축은행과 미래저축은행으로부터 3억 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료 명목으로 1억5000여만 원을 지원받는 등 7억5000여만 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정 의원은 이 전 의원과 공모해 저축은행에서 3억 원을 받고 이와 별도로 1억3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작년 9월 기소된 후 이 전 의원 사건과 병합돼 재판을 받아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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