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이상득 전 의원 판결에 구체적 언급 피해

입력 2013-01-24 16:12  

이상득 측 항소 방침

청와대는 이명박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법원의 판결에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24일 청와대는 법원이 이 전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추징금 7억5000여만 원을 선고한 것과 관련,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이라며 답변을 회피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이 전 의원의 선고공판 내용을 보고받았으나 특별한 언급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청와대는 형량이 다소 높다는 입장이면서도 정치권 일각에서 '설 특별사면'과 이 전 의원을 연결시키고 있는 데 대해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다만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 천신일 세중나모회장을 특사 대상에 포함시킬지 여부를 놓고 여론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의원의 변호인은 선고공판이 끝난 직후 "(형량이 높으니까)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며 "내일 이 전 의원과 특별면회를 해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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