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흡 헌재소장 후보 청문보고서 채택 불발…남은건 자진 사퇴·지명 철회 뿐?

입력 2013-01-24 16:53   수정 2013-01-25 02:51

국회의장 직권상정 부정적…투표 땐 부결 가능성


국회 인사청문특위가 24일 특정업무 경비 유용 등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일명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한 채 활동을 종료했다. 이에 따라 이 후보자의 국회 임명동의에 제동이 걸렸다.

현행법에 따르면 헌재소장은 국회 표결을 거쳐야 하며,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이 상정되기 위해선 인사청문특위가 작성한 청문보고서가 제출돼야 한다. 그러나 이날 이 후보자의 적격·부적격에 대한 여야 간 입장 차로 보고서 채택 자체가 무산되면서 임명동의안의 정상적인 본회의 회부는 불가능해졌다. 특위가 활동 종료를 선언해 청문보고서의 제출 시한인 25일까지 보고서가 채택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청문특위 간사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적격 및 부적격을 모두 기재하자고 했으나 민주통합당은 부적격 의견만 담자고 했다”며 “여야 간사 간 협상이 결렬돼 인사청문특위는 활동을 끝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국회법에 규정된 절차를 위배했다”고 비판했다.

그러자 야당 측 간사인 최재천 민주당 의원은 “새누리당이 의지가 있다면 청문특위를 열어 청문보고서를 채택해 본회의로 올리자고 고집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이 후보자는 지금이라도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정치와 헌법, 헌법재판소를 살리는 마지막 희생과 헌신의 길”이라며 자진 사퇴를 종용했다.

인준안이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질 수 있는 방법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뿐이다. 그렇지만 현재로선 가능성이 낮다. 강창희 의장이 이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인준안이 설령 본회의의 무기명 투표에 부쳐진다 해도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 야당이 이 후보자의 임명동의를 강력하게 반대하는 데다 새누리당 내에서도 ‘이동흡 부적격론’ ‘자진사퇴론’이 제기되고 있어서다. 표결 자체가 여당으로선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지난 21일부터 시작된 헌법재판소장 부재 사태는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나 이명박 대통령의 지명 철회가 헌재소장 장기 공백을 막을 방안으로 거론된다. 새누리당이 청문보고서 채택을 강행하지 않은 것 자체가 사실상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우회적으로 압박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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