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익재단 출연 '족쇄' 3월부터 풀린다

입력 2013-01-24 16:59   수정 2013-01-25 02:33

'하나高 사태' 계기 법개정 추진


금융지주사가 설립한 공익재단에 대한 은행의 출연을 사실상 막아온 ‘족쇄’가 풀린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4일 “대주주의 부당한 압력에 따른 은행 자산 유출을 막으려는 법 취지와 달리 현행 은행법의 관련 조항은 오히려 은행의 사회공헌 활동을 가로막고 있다”며 “가능한 한 빨리 법을 고쳐 출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는 은행법 개정안을 마련해 2월 임시국회에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르면 3월부터는 은행이 지주회사의 공익재단에 다시 출연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009년 10월 시행된 은행법의 35조 2의 8항은 ‘은행이 대주주나 특수관계인에게 자산을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현저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신용 공여를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금융위는 이를 근거로 하나금융이 설립한 자립형 사립 고등학교인 하나고에 외환은행이 257억원을 출연하기로 한 것은 은행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하나은행이 2009년 10월 이후 하나고에 337억원을 출연한 것도 위법이라고 했다.

금융위는 당시 하나금융이 설립한 비영리법인 하나고는 하나금융의 특수관계인에 속해 계열사인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이 출연하는 것은 대주주에게 무상으로 은행 자산을 넘기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후 은행권에서는 지주사의 공익재단 출연을 막으면 사회공헌 활동이 크게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실제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도 금융지주사가 설립한 재단 출연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한 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 활동을 확대하라고 강조해온 당국이 법의 미비점은 바로잡지 않은 채 뒤늦게 법을 어겼다고 하니 황당할 따름”이라며 “빨리 보완 입법을 해 원활한 사회공헌 활동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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