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자본시장] "자본시장법 개정안 조속 처리…대형 증권사, IB 도약 길 터줘야"

입력 2013-01-24 16:59   수정 2013-01-25 00:01

좌담회에서 참석자들은 금융투자산업의 발전과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꼽았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에는 자기자본 3조원 이상의 대형 증권사들을 ‘종합금융투자사업자’로 지정해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비상장주식에 대한 내부주문 집행 등의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즉 대형 증권사들로 하여금 투자은행(IB)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취지다. ‘대체거래소’로 불리는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를 허용하고 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인 코넥스(KONEX)를 설립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담겨 있다.

유상호 한국투자증권 사장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적은 인력으로 많은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사업 분야에 진출할 수 있어 대형 증권사는 자연스럽게 사업 구조를 개편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되면 결국 대형 증권사와 중소형 증권사 간 차별화가 진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소형 증권사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형태 자본시장연구원장도 “실물경제가 역동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적당한 정도의 위험을 감내하면서 자금을 공급하는 금융자본이 필수적”이라며 “국내 은행들은 지금 이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증권사는 원래 은행보다 위험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기업에 대한 신용공여 업무가 허용되면 은행에서 자금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중소기업들이 가장 큰 수혜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 사회가 감내해야 할 위험은 일정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며 “자본시장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결국 정부가 국민의 세금을 더 거둬 그 일을 해야 하는데 이는 1970년대나 1980년대식 발상”이라고 강조했다.김용범 금융위원회 자본시장국장은 “글로벌 IB들이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지금이 국내 증권사가 해외 사업 전문가를 확보할 수 있는 적기”라며 “과감하게 이들을 채용하면 국내 증권사들도 단기간에 해외 사업 역량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동윤 기자 oasis93@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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