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징역 2년, 정두언 의원 법정구속

입력 2013-01-24 17:13   수정 2013-01-25 03:16

변호사 "항소할 것"…특별사면 사실상 물 건너가
법원 "정 의원, 금품 전달 도운 정황 있다" 중형



‘삼인성호’(三人成虎,세 사람이 말을 맞추면 없던 호랑이도 만들어진다)라는 고사성어까지 인용하며 결백을 주장했던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과 정두언 새누리당 의원에게 24일 1심에서 각각 징역 2년, 징역 1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할 수 있다는 재판부의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부 이원범 부장판사는 “실체적 진실과 합리적인 결론에 접근하기 위해 형사소송법과 법리에 따라서만 판단했고, 비(非)법률적인 고려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재판부, 대부분 혐의 인정

재판부는 이 전 의원과 정 의원에 대한 대부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다. 이 전 의원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금품을 전달했다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미래저축은행 회장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한다”며 “이들 진술은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합리성과 객관적 상당성도 있었다”고 판시했다. 17대 대선 직전인 2007년 10~12월께만 해도 이명박 후보의 당선이 유력시되던 때여서 최측근을 통해 청탁했다는 진술에 신뢰성이 간다는 설명이다.

임 회장이 피고인에게 인간적 미안함을 보인 점도 재판부에 확신을 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의원실 경비를 지원받았다는 사실을 암묵적으로나마 용인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공기업 민영화 과정에서 좋은 회사를 인수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김찬경 회장에게서 3억원을 받았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관련자 진술이 매우 추상적이어서 무죄로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정 의원에 대한 법정구속은 의외라는 게 국회 법조계의 반응이다. 재판부는 “임석 회장을 이 전 의원에게 소개해 금품을 전달하도록 도왔다는 정 의원의 혐의는 임 회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일부 증인들의 반대되는 진술로는 이를 부정하기 어려워 유죄로 판단했다”고 밝혔다.

○이상득 사면 물 건너 가

1심에서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데다 항소 의사를 밝힘에 따라 이 전 의원에 대한 대통령 특별사면 가능성은 사실상 사라졌다. 이 전 의원은 작년 7월 구속돼 이미 6개월가량 수감생활을 했다. 이 때문에 현 정부 마지막 특사 대상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항소심이 진행될 경우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달 25일 이전 항소심 판결→상고심 포기→형 확정 등 특사 조건을 맞추기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관측이다. 유·무죄를 다투는 사건의 항소심은 통상 빨라도 3개월 이상 걸린다.

이와 관련, 청와대도 정치권 일각에서 ‘설 특별사면’과 이 전 의원을 연결시켜 온 것에 대해 이날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 전 의원이 무죄를 주장하고 있는 만큼 항소할 것으로 안다”며 “이 전 의원이 항소하면 특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병일/정소람 기자 kb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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