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간 뽑은 '기업규제 대못' 1886건

입력 2013-01-24 20:39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


환경부는 2007년 ㎏당 7.6원이던 플라스틱 폐기물 부담금을 2012년까지 150원으로 인상할 예정이었다. 부담금 부과 대상의 92%는 중소기업이었다.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추진단)이 환경부와 회의를 거듭한 끝에 2010년 관련 법 시행령이 개정됐다. 매출 200억원 이하 기업에는 부담금 50%를 감면해주기로 한 것이다. 1200여개 중소기업이 2013년까지 절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은 380억원에 이른다.

추진단은 지난 5년간 개선한 기업활동 관련 규제가 1886건이라고 24일 발표했다. 관계부처와 협의한 3076건 중 60%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하루 평균 규제 1건을 푼 셈이라고 설명했다.

추진단은 규제개혁 활동을 위해 2008년 4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와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으로 출범시켰다. 개선한 규제는 창업·입지 규제가 282건으로 가장 많았고 노동·안전(257건), 주택·건설(232건), 금융·세제(199건), 환경(161건) 순이었다. 규제를 가장 많이 개선한 부처는 국토해양부(300건), 건의 대비 수용률이 가장 높은 부처는 관세청(75.7%)이었다.

이동근 규제개혁추진단 공동단장(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민간 주도로 규제개혁이 이뤄져 개별적인 규제 대응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만족도가 높다”며 “현 정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한 추진단의 활동이 새 정부에서도 이어져 기업들이 현장에서 겪는 손톱 밑 가시를 빼낼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정현 기자 hi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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