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균관장은 유교를 대표해 불교, 기독교, 천주교, 원불교, 천도교, 민족종교협의회 등과 함께 국내 7대 종단 지도자로 존중받는다. 그렇다보니 유림 최고의 지도자인 성균관장 선출을 둘러싼 크고 작은 잡음도 흘러나왔다. 이 바람에 1998년 10월 서울 고등법원은 관장선출 방식 등을 둘러싼 이해당사자 간 법적 분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16개 시·도 항교재단이사장 16명, 234개 향교의 전교 234명 등 총 450명이 참가하는 투표로 관장을 선출하도록 중재했다. 최 관장도 고법 중재안에 따라 450명의 투표인원이 참가한 2004년 정규 선거에서 조순 전 서울시장을 이겨 관장에 부임했다.
최 관장은 2006년 총회를 열어 51명으로 구성된 ‘관장추대위원회’를 만들고 이들로 관장 선거를 실시한다는 내용을 포함한 ‘성균관 장정’을 통과시켰다. 1998년 고등법원의 결정 사항을 뒤집는 관장 선출 규정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당시 장정을 제정한 총회에 참석했다는 박모씨는 “당시 총회 분위기는 장정의 내용이 뭔지 읽어볼 틈이 전혀 없었다”며 “장정에 찬성하면 박수치라고 해 박수치고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최 관장은 장정 개정 후 2007년 선거에서 연임했고, 2011년 선거에서도 41표의 다수표로 계속 성균관장을 맡았다.
2006년 장정을 만들 때 ‘중앙상무위원회’가 새로 생겼다. 상무위원회는 관장과 25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는데, 필요시 총회의 위임을 받아 장정의 내용을 수정할 수 있는 막강한 권한을 가졌다. 일부 회원들은 이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했다. 하지만 성균관 측은 이에 대해 “상무위원회는 성균관 일을 효율적으로 보기 위해 만든 조직에 불과하다”며 “상무위원회가 의결하는 내용은 결산 총회에서 승인을 거치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부인했다.
이지훈 기자 liz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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