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봉주 팬클럽 운영자 '유죄'

입력 2013-01-25 17:20  

뉴스 브리프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재환)는 2012년 치러진 4·11 총선을 앞두고 한 일간지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광고를 게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통합당 의원의 팬클럽 운영자였던 정모씨(42)에게 벌금 150만원을 25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팬카페 회원이자 정 전 의원의 보좌관이었던 신모씨(46)에게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정씨는 재판 직후 “의사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한 편향적인 사법부의 판결”이라며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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