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 '노점상 허용구역제' 내달부터 첫 시행

입력 2013-01-25 18:46   수정 2013-01-26 12:07

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기업형 노점상은 강력히 철거하고 생계형 노점상은 인정하는 ‘노점관리 운영규정’을 제정,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5일 발표했다.

구는 그동안 불명확했던 노점의 적용범위를 명확히 해 생계형은 인정하되 비(非)생계형은 자율정비를 유도한 뒤 합동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대집행을 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생계형 노점의 재산규모는 2인 가구 기준 2억원 이하(신규 신청자는 1억2000만원 이하)로, 노원구 거주 1년 이상 노점상을 선별해 1년 단위로 최장 5년까지 허가해주기로 했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 노점 허용기준을 정한 건 노원구가 처음이다.

노점 설치는 보행권이 침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하되 구에서 일정한 점용료를 받는다. 김중호 노원구 건설관리과장은 “공시지가에 따라 점용료가 차이가 난다”며 “구 내 번화가의 경우 연간 최대 40만원 정도의 점용료를 내면 된다”고 밝혔다.

구는 또 노점설치 제한구역 지정, 도로점용 허가기간, 위생청결 등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만들었다. 노점 규모는 2.0m×1.5m로, 노점폭을 제외한 보도폭이 2.5m이상의 도로에 허용한다는 기준을 뒀다. 이와 함께 △버스정류장 양끝 3m 이내 지점 △지하철 출구로부터 5m 이내 지점 △횡단보도로부터 3m 이내 지점 △지하도 △육교입구로부터 3m 이내 지점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했다.

구는 다음달 말까지 지역내 모든 노점 544개에 대해 정확한 실태조사를 통해 관리기준의 제한규정을 적용해 합리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실태조사는 인적사항과 재산 및 금융조회 동의서를 제출받아 주택, 차량, 금융재산 등을 대상으로 거주실태와 재산현황을 파악한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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