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결 징계 조치, 지나친 간접광고 '눈살'

입력 2013-01-25 22:48  


[연예팀] MBC ‘우리 결혼했어요’이하 ‘우결’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위)로부터 징계 조치를 받았다.

1월24일 방통위는 전체 회의를 열고 최신 스마트폰, 의상 등 노골적인 광고를 감행한 드라마, 예능 등 지상파 3사에 중징계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MBC ‘우결’은 지난 11월10일 방송분에서 출연자들이 원하는 디자인의 운동화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커플운동화 제작을 공개하는 과정에서 해당 매장의 광고 문구가 인쇄된 현수막을 노출하는 등 영업장소를 지나치게 부각시켰다.

또 KBS 2TV 드라마 ‘세상 어디에도 없는 착한남자’와 ‘해피선데이-남자의 자격’ MBC ‘섹션TV 연예통신’은 간접광고제품인 스마트폰의 특정기능을 강조했으며, SBS ‘다섯손가락’은 주인공이 협찬제품인 스마트폰과 건강기능식품을 사용, 복용하는 모습을 지나치게 조명해 문제가 됐다.

이에 방통위는 ‘우결’ ‘착한남자’ ‘다섯손가락’ ‘남자의 자격’에 방송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를 결정했으며, ‘섹션TV 연예통신’에는 경고 조치를 내렸다.

한편 우결 징계 조치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간접광고 지나치면 오히려 반감이 들던데” “우결, 다른 일 때문에 징계받은 줄 알았네” “우결 징계 조치, 다들 좀 시정하시길”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경닷컴 w스타뉴스 기사제보 news@wstarnews.com

▶ 안젤리나 졸리 일곱째 아이 임신, 결혼은 언제쯤?
▶ 이승연 공식입장 “진단서 언제든지 공개”프로포폴 불법투약 부인
▶ 정준영 ‘우결’ 욕심 “예능하게 된다면…”
▶ 하하-별, 허니문베이비? “임신 3개월, 태명은 ‘드림이’”
▶ [포토] 소녀시대 써니, 모든 헤어 컬러가 잘어울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