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이상 보유자, 전세보증금도 세금 내야

입력 2013-01-27 10:01  

부자되는 부동산 상식이야기 - 나도 부동산 전문가다 (52)


유통업을 하는 김 사장은 아파트에 투자를 해서 임대소득을 올리고 있다. 그러던 차에 경매를 통해 아파트를 추가로 구입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그런데 김 사장은 지인과 식사를 하던 중 전세를 준 아파트의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붙는다는 얘기를 듣게 됐다.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발생할까.

현행 소득세법상 전세보증금에도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득세가 발생한다. 일단 3주택 이상을 보유하고 있는 주택소유자가 대상이다. 다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소형주택 전세보증금에 대해서는 2011년부터 3년간 과세를 유예해주고 있다. 따라서 김 사장의 경우에는 소형주택 위주의 주택 투자를 고려해 볼 만하다.

<김윤석 와우랜드 세법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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