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를 위해 전자단기사채시장를 만들려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한국거래소가 개설하려는 전자단기사채시장을 두고 시장 참여자들이 내놓은 반응이다. 지난 15일 시행된 제도에 따라 기업어음(CP)을 대체하는 전자단기사채 발행이 가능해졌다. 단기 자금시장의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전자단기사채는 예탁결제원을 통해 전자 등록 방식으로 발행·유통·상환된다.
거래소는 예탁결제원과 별개로 운영 중인 일반채권시장에서 전자단기사채를 거래할 수 있도록 매매 체결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기업이나 투자자가 전자단기사채의 상장을 원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내 채권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시장 안팎의 관계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다. 증권신고서 제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만기 3개월 미만의 전자단기사채가 주종을 이룰 전망이라, 상장 필요성이 크지 않기 때문이다. 거래소의 소매채권시장과 마찬가지로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유명무실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시장 참여자의 부정적인 의견을 뒤로 한 채 거래소가 개설한 소매채권시장은 결국 유동성 부족과 투자자의 외면으로 일반채권시장과 통합하기로 방향을 정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거래소가 비상장 전자단기사채에도 표준코드 부여를 추진하고 있어 기업과 증권사의 불필요한 업무 부담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표준코드는 유가증권 매매와 관리를 위해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번호다. 거래소가 표준코드 부여 전담기관이다. 전자단기사채는 예탁결제원에 등록하기 때문에 예탁결제원이 각각의 식별코드를 부여한다. 거래소는 예탁결제원의 식별코드와 무관하게 표준코드를 부여받아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기업 상장심사와 시장감시 등의 권한을 갖고 있는 거래소가 암묵적으로 전자단기사채에 표준코드 발급을 원하고 있다”며 “증권사로서는 번거로워도 따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증권사는 거래소에서 표준코드를 부여받은 뒤 예탁결제원에 전자단기사채를 등록해야 하는 이중 업무를 감수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거래소의 이런 모습이 못마땅한 눈치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거래소의 ‘제 밥그릇 챙기기’라는 뒷말까지 나오고 있다. 거래소는 무엇이 시장을 위해 가장 합리적이고 현명한 행동인지 고민해봤으면 한다.
김은정 증권부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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