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어린이집에 보내면 입소 결정된 시점에보육료로 전환 알려야
오는 3월부터 만 0~5세 영유아가 있는 모든 가구는 보육료(0~2세)·유아학비(3~5세)·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작년과 달라진 점은 만 3~5세 어린이 모두 어린이집에 다니지 않아도 10만원씩 양육수당을 받게 된 것이다. 또 소득하위 70%에만 주던 만 3~4세 시설이용 보육료 지원도 전 계층으로 확대됐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이 같은 내용의 보육·양육비 지원 방안을 마련해 다음달 4일부터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발표했다. 신청은 주민등록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온라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올해 보육료 등을 지원받는 대상자는 327만명이다. 보육료 지원 내용을 일문일답으로 풀어본다.
▷어린이집 등 시설에 다니면 얼마를 지원받나.
“만 0세는 매달 75만5000원, 만 1세와 2세는 각각 52만1000원, 40만1000원을 지원받는다. 만 2세 1·2월생이 3세반에 들어가면 만 3세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는다. 이 중 기본보육료(0세 36만1000원, 1세 17만4000원, 2세 11만5000원)는 시설로 직접 지원되며, 나머지는 바우처 형태로 부모의 아이사랑카드에 입금된다. 만 3~5세에 대한 유아학비 지원금은 22만원이다. 시설에 다니면 모든 지원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으로 들어가 부모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가정에서 키울 때 지원금은 얼마인가.
“만 0세는 월 20만원, 1세는 15만원, 2~5세는 10만원을 각각 받는다. 양육수당은 매달 25일 통장에 입금된다.”
▷언제부터 받나.
“어린이집·유치원을 이용할 경우 3월분 보육료·유아학비를 지원받게 된다. 보육료는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3월 이전에 신청을 마무리해야 한다.”
▷주의할 점은 뭔가.
“집에서 키우다가 어린이집에 보내는 가정은 어린이집 입소가 결정된 시점에서 양육수당 대신 보육료를 받겠다는 내용을 알려야 한다. 지원 신청일보다 어린이집 입소가 늦어지면 입소일 기준으로 급여가 지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소일 이전까지는 양육수당을 받아야 지원금을 못 받는 공백기간을 없앨 수 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
“2월4일부터 2월 말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www.bokjiro.go.kr)을 통해 신청해야 한다. 또 KB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SK 중 한 곳에서 아이사랑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신한아이사랑카드는 올해부터 사용할 수 없다. 유아학비를 지원받는 만 3~5세는 지원 신청 후 농협에서 ‘아이즐거운카드’를 발급받아 유치원에 제시하면 된다.”
▷어린이집 이용시 추가 부담은 없나.
“만 0~2세는 보육료 추가부담이 없다. 그러나 만 3~5세 어린이가 민간시설을 이용하면 시·도에서 정한 수납한도 범위에서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다.”
▷보육료·유아학비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다녀야만 지원받을 수 있나.
“영유아보육법과 유아교육법에 따라 정부가 인가한 어린이집, 유치원만을 이용해야 한다. 영어학원 등은 공식적인 기관이 아니므로 지원받을 수 없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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