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은닉재산 처벌 강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인수위 경제1분과와의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 “18조원의 국민행복기금이 공감대를 얻으려면 모럴 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방지돼야 하고,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도 잘 따져봐야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행복기금을 통한 채무불이행자 채무재조정이 ‘정부가 나서 빚을 갚아주는 것’이라거나 ‘성실하게 빚 갚는 사람만 손해’라는 인식을 낳고 있다는 우려를 감안한 것이란 분석이다.
박 당선인은 322만명의 채무불이행자에 대한 채무감면은 이미 공약을 발표할 때부터 조건이 붙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자활 의지가 있는 분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이라고 강조했고 분명하게 밝혔다”며 “자활 의지 여부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준 또는 절차를 잘 만들어 달라”고 주문했다. 형평성 논란에 대해서는 “형평성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덧붙였다.
금융당국은 박 당선인의 지적에 따라 도덕적 해이 및 형평성 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마련에 착수했다. 한 관계자는 “채무감면은 행복기금의 부실채권 일괄매입 이후 신청자를 대상으로 절차를 밟아 이뤄질 것”이라며 “최저 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채무자라야 자활의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아울러 채무 감면 이전에 엄정한 재산조사가 실시될 것이며, 은닉재산이 발견되면 감면을 취소하는 등 징벌조항도 강화하기로 했다.
박 당선인은 ‘주택보유지분 매각제도’ ‘목돈 안 드는 전세제도’ 등 하우스푸어 관련 공약에 대해서는 인수위 내부의 긴밀한 협조를 당부했다.
류시훈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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