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연합보 인터넷망 등에 따르면 대만 중앙은행은 중국 당국과의 위안화 결제 채널 구축 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일반 은행들에 위안화 업무를 허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인은 하루 2만위안(약 345만원)까지 사고파는 것이 허용된다. 중국으로 송금하는 것은 하루 8만위안(약 1380만원)이 상한선이다. 중국과 대만은 지난해 8월 말 화폐청산 양해각서(MOU)를 체결, 위안화 직접 결제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이정선 기자 sun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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