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차고지 방화 혐의 前 기사 영장

입력 2013-01-27 20:50  

뉴스 브리프


서울 외발산동의 버스회사 차고지 화재 사건을 수사 중인 강서경찰서는 고의로 불을 지른 혐의(방화)로 이 회사 전직 버스기사 황모씨(45)에 대해 27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황씨는 회사가 자신을 해고한 뒤 끈질긴 복직 요구를 거부한 데 앙심을 품고 지난 15일 오전 3시2분께 버스차고지에 방화, 시내버스 38대를 태워 15억여원의 재산피해를 낸 혐의다. 경찰은 사건 발생 11일 만인 26일 황씨를 체포, 변호인 입회 아래 황씨를 추궁했지만 끝까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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