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 의사에 45억 리베이트

입력 2013-01-27 20:50  

경찰, 제약업체 3곳 18명 입건
검찰, 영장 거부 보강 수사 지시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의사들을 상대로 법인 신용카드, 현금 등을 리베이트로 제공하며 자사 의약품 처방을 유도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CJ제일제당 등 국내 유명 제약업체 3곳과 해당 업체 임직원 18명을 형사입건했다고 27일 발표했다. 경찰은 특히 CJ제일제당이 의사들을 대상으로 45억원 상당의 리베이트 제공을 주도한 혐의로 임원 A씨(50)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CJ제일제당과 임직원 15명은 2010년 5월부터 리베이트 제공업체뿐 아니라 의사도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 시기인 같은 해 11월까지 자사에 우호적이거나 자사 약품 처방이 많은 전국의 의사 266명을 ‘키 닥터(key doctor)’로 선정, 법인카드를 1장씩 제공해 43억원을 쓰도록 한 혐의다.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에는 CJ제일제당 직원 이름으로 된 법인카드를 주말에 의사에게 빌려 주고 다음주에 돌려받는 식으로 2억원어치를 사용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약품 처방액에 따라 200만~1억원 한도의 법인카드를 받은 의사들은 고급시계 등 명품, 돌침대 등 가전제품, 해외여행비, 자녀 학원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대부분 한도까지(평균 1600만원) 사용하면서 CJ제일제당의 의약품을 유사한 경쟁사 약품보다 많게는 3배 이상 처방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이들 중 수뢰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의사 83명을 뇌물수수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추후 형사처벌하고 다른 연루의사는 관계부처에 행정 통보할 예정이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줄 의도였다면 법인카드를 쓰지 않았을 것”이라며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경찰은 다른 제약회사인 종근당의 지역 지점장 등 2명과 하나제약 지점장 등도 의사들에게 현금 리베이트를 680만원, 220만원씩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그러나 경찰이 지난 24일 신청한 CJ제일제당 임원에 대한 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보강수사를 경찰에 지휘했다.

김우섭 기자 dute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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