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피해 가족은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만을 원하지 금전 보상은 원하지 않는다는데 사실 두 가지 모두 필요합니다. 국가와 사회의 도움이나 돌봄이 절실합니다. (학교폭력 피해 부모 심모씨)
서울 신정동 서울남부지법 5층 중회의실. 서울남부지법 소속 법관 52명과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 31명이 28일 열린 ‘시민과 함께하는 법관 간담회’에서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 방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펼쳤다. 판사들은 판결을 하며 겪었던 법적 판단과 법감정 사이의 어려움을 털어놓았고, 시민들은 성폭력과 학교폭력 근절을 위한 여러 대안을 제시했다.
성폭력사건 전담재판장인 김용관 부장판사는 성범죄 대상 국민참여재판 형량을 예로 들며 “합의가 된 사건에 대해서는 국민참여재판에서도 양형 하한선에 치우친 판결이 나오고 있다”며 일반 형사재판 형량과 국민의 법감정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설명했다. 그러나 “피해자와 가해자의 진술만 있을 경우 누구 말을 믿느냐가 문제”라며 “피해자 진술 영상녹화를 재판에 반영할 때 피고인은 반대심문을 통한 자기방어가 힘들고, 반대심문을 하자면 피해자의 2차 피해가 우려된다”고 재판의 어려움을 털어놓았다. 이미경 한국성폭력상담소 이사는 “성폭력 피해자의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며, 성범죄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판사가 늘어나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소년사건 전담 재판장인 주채광 판사는 학교폭력 발표에서 “학교폭력은 처벌중심의 응보적 사법에서 회복적 사법이 필요하다”며 “피해자들이 원하는 방식은 보복적 처벌이나 금전 피해배상이 아닌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와 반성”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학교폭력 피해학생 학부모인 심모씨(44·여)는 “피해 가족에겐 피해 회복을 위한 실질적 보상과 지원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간담회장에는 양승태 대법원장이 예고 없이 방문해 성범죄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기도 했다. 양 대법원장은 성폭력 토론 중 “성폭력에 대해서는 저도 특별히 더 분개하는 부분이 있다”며 “다만 무죄추정 원칙의 바탕에서 증거 조사가 이뤄져야 강한 처벌이 나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상익 기자 dir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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