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시 산하기관의 인력을 신규 채용할 때 출신대학과 신체조건 등을 표기하지 않게 하는 새 표준이력서를 사용케 할 방침이다. 또 매년 시 공공기관 정원의 일정 비율을 29살 이하로 고용하는 ‘청년의무고용제’ 도입도 추진한다.
서울시는 국내 첫 세대별 노동조합인 서울청년유니온과 28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청년 일자리 정책 협약’을 체결했다. 노동계는 그동안 출신대학이나 신체조건, 부모의 재산이나 학력 등 인권침해적 요소를 없애고 직무와 관련 없는 과도한 ‘스펙’ 기재란을 제외한 표준이력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 엄연숙 서울시 일자리정책과장은 “지금까지 신규 인력을 채용할 때 출신학교를 표시하면서 학벌 문제로 인한 폐해가 많았다”며 “대신 전공과 직무 관련 교육 경험 등을 이력서에 기재토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는 이와 함께 산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년의무고용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2010년 제정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에 따르면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0%를 청년 미취업자 고용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러나 이 조항은 ‘권고사안’이어서 지난해 시 산하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률은 1.2%에 그쳤다.
한지혜 서울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시 산하기관 정원의 3.0%까지 청년 고용을 확대하도록 시와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시는 당장 정원의 3% 선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엄 과장은 “시 산하기관 직원들의 연령대를 고려하면 3.0%는 지나치게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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