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대상 제약사는 불법 리베이트로 처벌받은 동아제약 녹십자 대웅제약 중외제약 글락소스미스클라인 한국MSD 등 6곳이다. 소송 내용은 이들 6개 업체의 의약품 리베이트로 인한 약값 인상분만큼 환자가 부담한 금액을 반환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리베이트 규모를 알 수 없어 소장에 금액을 명기하지는 않았다.
소시모는 지난달 ‘의약품리베이트감시운동본부’를 발족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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