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銀 노조 "합의 위반" 반발
하나금융은 28일 이사회를 열고 외환은행의 잔여 지분 40%를 확보해 완전 자회사로 편입하는 내용을 담은 ‘주식의 포괄적 교환계약서 체결 승인’을 결의했다. 하나금융은 신주 및 자기주식을 외환은행 주주들에게 발행·교부하는 방식으로 외환은행 지분 100%를 확보할 계획이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2월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와 수출입은행 지분 6.25%를 사들였고 증시에서 2.73%를 추가매입, 60%의 지분을 확보한 바 있다.
외환은행 주주들은 외환은행 주식 5.28주당 하나금융 주식 1주를 받게 된다. 하나금융은 자기주식 202만주와 신주 발행을 통해 교환에 필요한 주식을 마련하기로 했다. 하나금융은 오는 3월15일 주주총회를 거쳐 4월5일 주식을 교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작업을 마무리하면 외환은행은 상장폐지된다. 주식 교환에 반대하는 하나금융과 외환은행 주주들은 3월15일부터 3월25일까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외환은행 지분 100% 확보는 그룹 내 계열사 간 시너지를 높이고 고객에게 더 나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나금융 측은 설명했다. 하나금융 관계자는 “100% 지분 확보로 외환은행은 하나금융과 연결납세 대상이 돼 지난해 법인세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외환은행 노조는 그러나 잔여 지분 확보가 지난해 합의를 정면으로 위반한 합병 ‘수순 밟기’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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