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소가 2011년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두 차례 이상 발급받은 건강보험·의료급여 환자의 10%를 무작위 추출해 분석한 결과 동일한 효능의 의약품을 나흘 이상 중복 처방받은 경우가 전체의 0.2%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이에 따른 약품비 낭비 규모가 전체 약품비의 0.3% 수준인 약 26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중복 처방의 절반 이상(51%)은 위장관운동개선제, 위궤양과 위식도 역류질환에 필요한 성분 등 소화기관용 약제를 포함하고 있었다.
약을 복용할 때 소화기계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소화기관용 약제를 함께 처방하는 사례가 많기 때문이라고 심평원은 분석했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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