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 하나금융은 외환은행 잔여지분을 대상으로 오는 4월 5일에 주식교환을 실시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주식교환비율은 외환은행 1주에 하나금융 0.1894주의 신주 발행이며 교환가격은 하나금융 3만8695원, 외환은행 7330원으로 확정됐다.
최진석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주식교환으로 올해 추정 BPS는 2.4% 상승하고 추정 ROE는 8.9%에서 9.1%로 오르는 등 재무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최 연구원은 "주식교환을 통해 외환은행을 100% 자회사로 편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이에 따라 향후 IT비용 절감 및 카드사업 등 계열회사간 시너지 창출의 기반이 마련됐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반대매수청구권으로 인한 주식교환 무산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다.
최 연구원은 "주식교환 비율이 1주(외환은행) : 0.18943주(하나금융)로 고정돼 향후 외환은행과의 주식가격이 교환비율 범위 밖으로 벗어날 경우 차익거래가 가능할 것"이라며 "주식교환에 대한 반대매수청구권 가격은 하나금융 3만7581원, 외환은행 7383원로 고정돼 있어 반대매수청구권 규모는 다소 제한적일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는 이어 "외환은행 소수지분(40%) 중 절반이 넘는 21%의 반대매수청구권이 발생할 경우 주식교환은 무산될 수 있으나 가능성은 낮아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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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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