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스코의 최대주주인 배형일 외 4인은 지난 9일 보유주식 455만6719주(지분36.21%) 및 신주인수권증권을 고재술 외 1인에게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바 있다.
회사 측은 "계약당시 1월 18일까지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매수인의 요청에 의해 두차례에 걸쳐 잔금지급일을 변경했다"며 "최종 잔금 지급일인 1월 28일에 이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 해제 사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한경닷컴 최유리 기자 nowhe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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