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9일 자동차할부금융 취급수수료를 오는 3월부터 폐지하고 감독·검사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신 이를 금리에 반영토록 지도하였으며, 향후 검사를 통해 이행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자동차금융이란 자동차 구입시 부족한 자금을 금융회사로부터 빌리는 것을 말한다.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일부 은행 등이 취급하고 자동차대출(오토론), 자동차할부금융, 자동차리스 등이 있다.
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이날 발간한 '금융소비자 리포트' 2호에 따르면 연간 약 120만명이 이용하는 자동차금융은 상품구조, 금리 및 수수료 체계가 복잡한데다, 이런 점을 악용하여 할부금융의 금리가 싸다고 유인한 후 비싼 취급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해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금융회사별 실제금리를 비교한 결과, 신차 자동차대출(오토론)상품의 평균금리는 은행이 여신전문금융회사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으며, 여신전문금융회사 할부금융의 경우 같은 신용등급(5등급 기준) 내에서도 회사별로 실제금리가 최고 2배가량 차이가 났다.
금감원 금소처는 금융소비자리포트를 통해 자동차금융 관련 주요 피해사례 유형을 소개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금융 이용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금감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로는 할부금융사가 계약당시 설명과 다르게 과도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별도의 취급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있었으며, 계약당시 자동차 할부금융조건에 대해 설명을 들었으나 나중에 다른 금융회사와 비교해보니 과도한 할부금리를 부담한 것을 알게 되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정당하게 중고차를 구입했으나, 전 소유자의 근저당설정 미해지로 소유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피해 사례도 발생했다.
금소처는 금리수준 및 상환방식, 수수료 및 비용을 확인하고, 중고차 금융상품 이용시 신차 금융상품 이용시보다 금리가 높기 때문에 유리한 조건을 이용하는 금융사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또 금융회사에 직접대출을 신청하는 다이렉트 상품의 경우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이자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리포트 제2호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수록되며, 자동차금융 상품을 취급하는 각 금융회사도 영업점에 리포트를 비치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경닷컴 김다운 기자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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