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부터 공사장에서 타워크레인을 원칙적으로 벽체에 고정화하도록 하는 안전기준을 시행한다고 29일 발표했다. 타워크레인을 벽체에 지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와이어 고정’ 방식도 쓸 수 있다.
아울러 타워크레인이 넘어지는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한국산업규격(KS)의 안정성 기준도 따르도록 했다. 타워크레인 조종사 안전을 위해서는 보도에는 10cm 이상의 발끝막이판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사다리의 통로는 추락 방지를 위해 지그재그로 불연속 배치하도록 했다.
이 밖에 분진이 많거나 기온의 변화가 심한 장소에는 타워크레인 조종실을 설치하고 운전실은 자연 환기를 하거나 환기 장치를 갖추도록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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