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다가구·다세대 저층주택 개량을 원하는 시민들에게 민간전문가가 무료로 상담해주는 ‘주택개량 상담실’을 31일부터 운영한다. 공공건축가와 자치구 건축사가 신축과 증·개축, 리모델링 등과 관련된 인·허가 절차는 물론 △법령주택 개량 시 시공 방법 △건물 이력관리 △공사비 산정 방법 △계약서 작성 요령 등을 알려준다. 상담실은 평일 오전 9시~오후 5시 서소문청사 1동 1층에서 운영된다. 오는 3월부터는 인터넷 상담도 진행한다. (02)731-6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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