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씨티銀에 '기관경고'

입력 2013-01-29 16:59   수정 2013-01-30 04:17

소비자에 불리한 약관 적용
우리銀 일부지점 영업정지



한국씨티은행이 금융감독원 종합검사에서 금융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을 적용한 게 드러나 고강도 제재를 받는다. 우리은행 일부 지점에는 영업정지 조치가 내려진다.

29일 은행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씨티은행에 ‘기관 경고’를, 최고경영자(CEO)인 하영구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0일 의결을 거쳐 씨티은행에 대한 과징금 및 과태료 수준도 확정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문책 경고 이하의 제재는 금융위 의결을 거치지 않고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결정만으로 확정된다”며 “나머지 과태료나 과징금 부과 등만 금융위 의결을 거친다”고 설명했다.

금융회사가 기관경고를 받으면 이미지가 떨어질 뿐 아니라 자본시장법상 신규 업무 및 다른 금융회사에 대한 지분 투자 등이 일부 제한된다. 하 행장에게 내려질 주의적 경고는 문책 경고 전 단계로 경징계에 해당한다.

씨티은행은 금감원 종합검사 과정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 무더기 위반사항이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씨티은행은 은행권 공동의 표준약관을 적용하지 않은 채 소비자들에게 불리한 약관을 불법적으로 적용하고 이득을 챙기는 등 약관규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객정보 불법 유출 및 신용정보 부당 조회도 제재 근거로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씨티은행이 금융상품 판매나 대출 등의 과정에서 내부통제가 이뤄지지 않은 사례가 많았다”고 말했다.

우리은행은 기관 주의를 받고 서초사랑지점 등 일부 점포는 3개월가량 영업정지된다. 관련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이나 문책적 경고 등의 제재도 내려질 예정이다. 우리은행은 지난해 5월 영업정지 전 회사 돈을 빼돌리려 했던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의 예금(203억원) 인출과 관련, 상시 감시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은행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은 내달 초 금융위 의결을 통해 확정된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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