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인사이트] 동양, 만기 회사채 530억 현금상환

입력 2013-01-29 17:03   수정 2013-01-30 05:42

마켓인사이트 1월29일 오전 7시3분

동양이 만기 회사채를 보유 현금으로 상환한다.

29일 증권업계에 따르면 동양은 다음달 4일 만기가 돌아오는 650억원어치 회사채를 현금 상환하기로 결정했다. 작년 5월 발행한 800억원의 무보증 옵션부사채 중 조기상환청구권(풋옵션)이 행사되는 물량이다.

동양은 동부증권과 구두로 대표 주관 계약을 맺고 이달 말~다음달 초께 1년6개월 만기 650억원 안팎의 옵션부사채 발행을 추진했다. 회사채 만기 일정을 고려해 지난주 증권신고서 제출을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신용등급이 떨어진 데다 계열사 회사채 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모집 주선을 맡길 증권사와 투자자 확보가 쉽지 않아 현금으로 상환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계열사 간 회사채와 기업어음(CP) 거래에 대한 규제 수위를 높였다. 동양은 계열 증권사인 동양증권을 통해 회사채 상당 부분을 모집 주선해 시장에 소화시켰으나 당국 규제가 강화되면서 현금 상환을 선택했다.

동양그룹 관계자는 “차환 발행을 추진했지만 여의치 않아 현금으로 상환하기로 했다”며 “상환 자금은 이미 마련해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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