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가입자는 20만원 지급
어렵게 보험료 내온 가입자엔 10만원 '역차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 28일 직접 기초연금 도입 방안을 설명하면서 “손해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했지만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29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기초연금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들이 받게 될 혜택은 미가입자의 절반 이하로 줄게 된다.
실제 박 당선인은 “현재 국민연금에 가입돼 있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에게는 20만원의 기초연금을 드릴 것”이라며 “(그러나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는) 10만원 정도만 더 얹게 된다. 20만원을 다 주게 되면 중복이 되니까 좀 그렇다”고 말했다. 기존 국민연금 가입자는 앞으로 기초연금(20만원)과 소득비례연금으로 나눠 받는다. 현재 연금액 중 기초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이 20만원에 못 미치면 재정을 통해 보충해준다.
이렇게 되자 2010년부터 급증한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임의 가입이란 소득이 없더라도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낸 뒤 나중에 연금을 타갈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 부족과 홍보 미비 등으로 2009년 말까지 누적 임의 가입자 수는 3만6000여명에 불과했으나 낸것보다 더 많이 받아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2010년부터 40~50대 주부를 위주로 가입자 수가 크게 늘었다. 공단 측의 적극적인 홍보 노력도 가입자 수 증가에 한몫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7월 누적 임의 가입자 수가 20만명을 돌파했다.
문제는 이들 가입자가 향후 수령할 연금액은 월 20만원 안팎으로 기초연금 액수와 거의 비슷하다는 점이다. 더구나 기초연금은 보험료를 전혀 내지 않더라도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가입을 해지하고 지금까지 낸 돈을 돌려받는 게 유리할 수 있다.
한 50대 가입자는 “만약 기초연금 도입이 확정된다면 당장 국민연금 가입을 해지하고 원금을 돌려받겠다”며 “국가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꼬박꼬박 보험료를 내온 성실한 가입자들을 역차별하는 게 말이 되느냐”고 항변했다. 가입기간이 10년 이하일 경우 지금까지 냈던 보험료를 일시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기초연금을 비롯한 각종 복지 혜택이 늘면서 각종 정부 지원금이 ‘눈먼 돈’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서울 마포구에 사는 A씨(84)는 딸이 450억원의 재산가임에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돼 3800만원의 생계ㆍ주거ㆍ의료급여를 받았다. 성북구의 한 어린이집 원장은 3년간 동생이 어린이집에서 일하는 것처럼 꾸며 처우개선비ㆍ기본보육료 3300만원을 ‘꿀꺽’했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사망신고를 하지 않은 채 국민연금을 타내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한 복지재정 전문가는 “고령화에 따른 복지재정의 지속적 증가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정부 재정의 부적정 지출을 억제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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