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4대 사회악 척결 대충 할 일 아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국민들이 법 적용을 불공정하다고 느끼거나 억울하다는 생각이 안 들도록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잘못된 관행을 확실하게 바로잡아야 한다”고 29일 말했다.
박 당선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집무실에서 열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국정과제 토론회에서 “우리나라가 명실상부한 선진국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법과 질서를 확립해 사회안전에 대한 국민 신뢰를 쌓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당선인은 “법 질서와 사회안전 분야는 새 정부가 지향하는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을 만드는 일과 직결된다”며 신뢰를 거듭 역설했다. ‘사회적 자본’은 지난 7일 박 당선인이 주재한 인수위 첫 전체회의 이후 두 번째로 언급한 것으로 신뢰야말로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관문이라는 소신을 명확히 한 것이다.
이어 “법을 지키는 게 손해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이득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여성이나 사회적 약자도 안전하게 살 수 있고, 모두 믿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신뢰가 뿌리내린다면 그것이야말로 국민 행복의 토대”라고 했다. 이를 위한 공정한 법 집행을 주문했다.
또 ‘4대 사회악 척결’과 관련, “대충해서는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갖고 실행해야 실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 당선인은 대선 과정에서 공권력을 총동원해 아동폭력, 성폭력, 불량식품, 가정 파괴범 등 ‘4대악’을 뿌리뽑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다.
박 당선인은 재난대책도 주문했다.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나 인프라가 잘 갖춰지지 않은 시골지역 등 소외계층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그는 “어려운 이웃일수록 국가가 더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데 허점이 없는지 잘 챙겨봐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토론회에 앞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혜진 법질서·사회안전분과 간사는 검찰 개혁안과 4대 사회악 척결 방안, 지방 재정 확충안 등을 박 당선인에게 보고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 이 간사는 박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대검찰청 중앙수사본부 폐지와 검사장급(차관급) 인원 감축, 상설특검, 기소와 수사를 분리하는 것을 목표로 한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 축소 등 인수위에서 마련한 쇄신안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재정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자체 세입이 부족해 재정자립도가 낮아지고, 복지 지출이 늘어나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무거워진다는 점을 고려해 지자체의 자체 재원 비중을 늘리는 방안을 중심으로 보고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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