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정음 승소, 法 “의류브랜드 수입업체, 광고계약 범위 위반”

입력 2013-01-29 19:46   수정 2013-01-29 19:55


[양자영 기자/ 사진  장문선 기자] 배우 황정음의 전 소속사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일본 의류 브랜드 에고이스트 수입업체와의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1월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코어콘텐츠미디어가 에고이스트 수입업체 I사를 대상으로 제기한 5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황 씨와 체결한 광고 대상은 에고이스트 브랜드 의상과 신발까지이고, 가방 등 액세서리는 포함되지 않는다. I사는 황 씨가 LG패션과 액세서리 광고 계약을 체결한 사실을 알고도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을 홍보했다”며 황정음이 LG패션과의 소송에서 패소해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실을 언급, I사가 황정음 측에 2억5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황정음 측은 2009년 I사와 에고이스트 의상 및 신발을 포함한 6개월 광고계약을 맺은 후 2010년 3월 LG패션과 헤지스 액세서리 6개월 광고 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LG패션은 황정음이 타사의 액세서리나 광고 홍보 행사에 출연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내걸었지만, I사가 같은 해 ‘황정음 액세서리 라인’을 홍보하자 전속모델 계약을 위반했다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고, 황정음 측으로부터 3억2000만원을 지급받았다.

판결 확정 후 황정음은 I사가 광고계약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방 등을 광고해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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