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수서경찰서는 29일 러시앤캐시를 상대로 거액을 내놓지 않으면 고객정보 200만건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공갈미수)로 권모씨(46)를 구속하고 공범 김모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12일부터 최근까지 우편과 서울시내 공중전화로 “180만달러를 내놓지 않으면 고객정보 200만건을 국회, 금융감독위원회, 언론에 유포하고 경쟁업체에 판매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이들은 실제 이름, 주민번호, 연락처, 주소, 대출금액, 연체상황 등이 기록된 대부업체 고객정보 50만건을 노트북에 저장하고 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러시앤캐시가 이 중 약 10%를 자사 고객정보가 맞는 것으로 확인했으나 현재 고객이 아닌 5년 이전의 자료라고 설명했다고 전했다. 경찰 관계자는 “CD에 담긴 나머지 90%도 대부업체 고객정보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하헌형 기자 hh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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