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재학생들 공익소송 승소 이끌다

입력 2013-01-30 08:03  


아주대 이종경·박상윤·윤준하씨 '리걸클리닉' 통해

아주대는 이 대학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들이 한 중소기업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익소송에서 승소를 이끌어냈다고 30일 밝혔다. 승소로 해당 중소기업은 과납 세금 1억8000여만 원을 돌려받게 됐다.

이번 공익소송은 지난 2011년 9월 아주대 중소기업법무센터에서 법무 상담을 받은 중소기업의 사례를 로스쿨 학생들이 '리걸 클리닉((Legal Clinic)' 사건으로 진행한 것이다. 최원 교수의 지도로 로스쿨 재학생 이종경(37) 박상윤(35) 윤준하(28) 씨가 참여했다.

리걸 클리닉이란 로스쿨 학생이 소송과 법률 상담 등을 실제로 진행해 실무능력을 키우게 한 제도. 로스쿨 학생은 소송대리권이 없어 이번 소송 실제 수행은 1심에선 법무법인 대지가, 2심은 원고 본인이 직접 맡았다. 대신 학생들은 소장과 준비서면, 증인 신문사항 작성 등 소송의 전반적 과정을 주도했다.

해당 기업은 2007년 해외 상품 수입 과정에서 관세를 잘못 신고해 2년간 1억8000만 원 가량의 관세를 납부했다. 해당 상품은 관세 0% 적용 대상이었지만, 이 회사는 경정청구기간(2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잘못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학생들은 제도 적용 기한의 형평성에 주목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2년의 경정청구기간이 지나면 잘못 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지 않는다. 반면 국가는 5년 동안 과소 납부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들은 국가와 납세자 간에 불공평하게 설정된 제도 개선을 목표로 삼았고, 실제 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박상윤 씨는 "학업을 병행하며 의뢰인을 만나 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이번 경험이 앞으로의 변호사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고 말했다. 윤준하 씨도 "실제 소송에 참여하면서 실무 감각을 익힐 수 있었고 법조인의 공익적 책무에 대해서도 실감할 수 있었다" 고 전했다.

한경닷컴 김봉구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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