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반포1차 재건축 건축심의안 통과

입력 2013-01-30 14:32   수정 2013-01-30 15:04

서울 반포동 신반포1차아파트가 한강변 일대 건축물 층고를 제한하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한강변 관리기본방향’을 최초로 적용해 최고 38층으로 재건축된다. 2003년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 후 10년 만이다.

서울시는 지난 29일 건축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신반포1차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계획안’을 통과시켰다고 30일 발표했다.

신반포1차는 용적률(대지면적에 대한 건물 연면적 비율) 299%, 건폐율(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바닥 면적의 비율) 21.9%를 적용해 지상 5~38층 아파트 1522가구(전용면적 51~240㎡)로 탈바꿈한다.

서울시는 한강변 건축물 층고를 35층으로 제한할 방침이지만 신반포1차는 ‘특별건축구역’을 적용받아 규제를 피했다. 특별건축구역은 건폐율이나 도로 사선 제한(도로 폭에 의한 높이 제한) 등에 구애받지 않고 건축이 가능하도록 허용되는 지역을 말한다. 한강변과 맞닿은 동은 최저층인 5층으로, 최고층인 38층은 기존 도로변에 배치해 한강 조망권을 최대한 살린 게 특징이다.

김보형 기자 kph21c@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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