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기의 소송' 궁지서 벗어난 삼성…애플에 배상액 줄어들 듯

입력 2013-01-30 17:02   수정 2013-01-31 01:16

루시 고 판사 "삼성 특허침해 고의성 없다" 판결

추가 재판 없어…손해배상액 판결만 남아




삼성전자가 애플과의 특허소송 재판에서 유리해졌다. 루시 고 판사가 29일(현지시간) 삼성전자가 애플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지만 특허 침해의 고의성 여부에 대해서는 “없다”고 판결했기 때문이다.

애플 특허를 침해했다는 평결 자체를 뒤집은 것은 아니어서 손해배상액이 아예 없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최종 배상금액 판결에서 배심원들이 평결했던 것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다.

○“애플, 고의성 입증 못했다”

이날 고 판사가 ‘삼성전자가 고의적으로 침해한 것이 아니다’고 판결한 애플의 특허는 모두 5가지다. △손가락으로 화면을 끝까지 내렸을 때 반대로 튕겨지는 기술인 ‘바운스 백’ △손가락 두 개로 화면을 확대하는 ‘핀치 투 줌’ △화면을 손가락으로 두 번 두드려 확대하는 ‘탭 투 줌’ 등 기술 특허와 △둥근 모서리의 직사각형에 앞면이 평평한 애플 제품의 디자인 특허(특허번호 677) △애플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 특허(305)다. 모두 ‘스티브 잡스 특허’로 불리며 소송 과정에서 화제가 됐던 특허들이다.

고 판사는 삼성이 이 특허들을 침해한 것은 맞지만 고의는 아니었다고 판단했다. 그는 “삼성이 특허 침해에 대해 객곽적으로 납득할 만하게 변호했기 때문에 고의성이 있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어 “균일한 시간 제한과 증거 제출이라는 공정한 규칙에 따라 재판이 진행됐다”며 “배심원 평결 역시 증거에 반하는 부분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액 얼마나 줄어들까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은 최종 손해배상액 결정만 남았다. 양사의 최대 관심사는 고 판사가 결정할 손해배상액수다.

업계에서는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에 고의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함에 따라 삼성이 애플에 배상해야 할 액수가 기존 평결과 최소한 비슷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배심원단 평결대로 최종 판결에서도 ‘고의적 침해’ 부분이 인정됐다면 삼성은 당초 산정됐던 10억5000만달러(약 1조1300억원)의 최대 3배에 달하는 배상액을 물 수도 있었다. 미국의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때문이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해야 하는 위험에서 벗어난 삼성전자는 한숨을 돌렸다는 분위기다. 고 판사는 또 ‘비침해 평결’이 났던 아이패드의 디자인 특허를 삼성전자가 침해한 것으로 인정해 달라는 애플 요청도 기각했다. 삼성전자가 물게 될 배상액이 늘어날 가능성은 차단된 셈이다.

따라서 배심원단이 평결한 10억5000만달러는 삼성전자가 내야 하는 배상액의 최대치가 됐다. ‘세기의 특허 소송’으로 불리는 애플과의 싸움에서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업계 1위로 올라섰고 브랜드 가치도 높아졌다는 점을 감안하면 특허침해 배상액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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