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신영철 대법관)는 아모레퍼시픽이 서아통상을 상대로 낸 韓雪花(한설화) 상표등록 무효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발표했다.
재판부는 “두 상표가 글자체 등 외관과 호칭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관념이 유사해 동일ㆍ유사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상품의 출저에 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오인ㆍ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다”며 “설화와 한설화가 동일하거나 유사하지 않다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 유사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설명했다.
아모레퍼시픽은 2006년 ‘설화’를 상표로 등록한 뒤 화장품 등을 만들어 판매해왔다. 그러던 중 2007년 서아통상이 ‘한설화’ 상표를 등록, 역시 화장품 등의 상표로 사용하자 아모레퍼시픽은 특허심판원에 ‘한설화’ 상표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
▶ 싸이 '13억 저택' 미국에 숨겨뒀다 들통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쿨' 김성수 "잘나갈 때 번 돈 모두" 눈물 고백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 박신양이 자랑한 '7천만원대' 신혼집 보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