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부(부장검사 이헌상)는 부동산 매입과정에서 건물주를 속여 근저당권 설정을 해지하고 담보물을 되찾아 건물주에게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공아트스페이스 대표인 공모씨(3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공씨는 서울 관훈동의 빌딩 ‘인사동 사이에’를 매입하던 중인 2011년 6월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을 말소하고 양도 담보로 제공한 미술품을 돌려주면 또 다른 부동산과 미술품을 담보물로 제공할 것처럼 속여 102억20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혐의다. 앞서 공씨는 같은해 3월 이 건물을 246억2400만원에 사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15억원과 중도금 102억원을 지급한 뒤 건물주 명의로 2, 3순위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시가 113억원 상당의 미술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했다.
전 건물주인 어반라이프 측은 “공씨가 근저당권을 말소해주고 미술품들에 대한 양도담보권을 포기하면 대출 잔금을 갚고 추가로 부동산과 미술품을 담보물로 주겠다고 했다”며 “매매대금 채권 102억200만원에 대한 담보권을 소멸시켜 줘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공씨가 약속대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미술품을 양도담보로 제공할 의사도 없었다고 판단했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제기된 민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이다.
공아트 측은 경기 침체로 채무 변제가 어려워지면서 계약 사항을 변경하기로 합의하는 과정에서 생긴 오해가 법정으로까지 갔을 뿐 금전적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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