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에 채권거래세…'한국형 토빈세' 추진

입력 2013-01-30 17:12   수정 2013-01-31 02:39

정부, 환율 급등락 방지


정부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외국인 자금을 대상으로 채권거래세 등 외환금융거래세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선진국의 양적완화 등에 따른 해외 자본의 급격한 유출입으로 환율이 급등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한국판 토빈세’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최종구 기획재정부 국제업무관리관(차관보)은 30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금융연구원이 주최한 해외 자본 유출입 관련 세미나에 토론자로 참석, “자본 유출입 변동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며 이 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구체적 방안으로 채권거래세를 제시했다. 모든 단기성 투기자금에 일률적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토빈세’는 아니지만 우리 실정에 맞는 외환거래 과세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서다.

최 차관보는 “채권거래세는 시장 위축과 실효성 등 문제가 있지만 최근 유럽연합(EU)의 채권거래세 도입 동향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관련 논의와 검토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최 차관보의 발언은 정부의 한국형 토빈세 추진 방침을 공식화한 것”이라며 “차기 정부가 최종 결정하겠지만 내부적으로는 도입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차관보는 또 이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즉각적 추가 조치로 역외 차액결제선물환시장(NDF) 규제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역외시장의 투기 수요가 늘어날 경우 은행의 선물환 거래 여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선물환 포지션 관리 방식을 현행 월 평균에서 하루 평균이나 주간 평균으로 바꾸고 외국계 은행 150%, 국내 은행 30%로 정해진 선물환 포지션 한도를 추가로 줄이는 방안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심기/장창민 기자 sglee@hankyung.com


■토빈세
Tobin tax. 투기성 해외 자금의 유출입을 억제하기 위해 단기성 외환 거래에 부과하는 세금. 금융시장 분석 전문가로 1981년 노벨경제학상을 받은 제임스 토빈이 1972년 제안해 토빈세라는 이름이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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