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항소심도 '당선무효형'

입력 2013-01-30 22:18  

뉴스 브리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형태 무소속 국회의원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유해용)는 30일 열린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김 의원과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들에게 “우리 측 주장이 재판에서 하나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법원 상고 의사를 밝혔다. 김 의원은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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