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SK회장 497억 원 횡령 유죄, 최재원 부회장 무죄"

입력 2013-01-31 14:48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31일 최태원 SK 회장(53) 선고에서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한 선고에선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최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부회장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5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2008년 말 동생 최 부회장과 공모,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개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 의사에게 성폭행 당한 女 "기억이 잘…"

▶ 싸이 '13억 저택' 미국에 숨겨뒀다 들통나

▶ 女아나운서 '신혼 아파트' 월세가 무려…

▶ '쿨' 김성수 "잘나갈 때 번 돈 모두" 눈물 고백

▶ 소유진 남편, 연대 나왔는데 17억 빚 떠안고…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