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최 회장이 펀드 출자금에 대한 선급금 명목으로 계열사로부터 교부받은 497억원을 횡령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최재원 수석부회장(50)에 대한 선고에선 "관련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 판결했다. 최 부회장은 계열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최 부회장이 상호저축은행으로부터 950억원을 대출받아 이를 담보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도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검찰은 2008년 말 동생 최 부회장과 공모, SK텔레콤 등 SK그룹 계열사 18개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800억원 가운데 497억원을 빼돌린 혐의로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한경닷컴 이지현 기자 edit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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