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은 31일 서울중앙지법의 1심 선고가 내려진 직후 성명을 통해 "법원이 최 회장을 법정구속한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 회장은 세계 경제 회복이 불투명하고 국내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서 기업경영 뿐 아니라 사회적 기업 활성화 등 경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해 왔다"며 "해외에서의 우리나라에 대한 이미지 개선에 크게 공헌해 왔던 점을 재판부가 고려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다.
전경련은 또한 "이번 판결을 계기로 최근 사회 일부에서 일어나는 반기업정서가 더욱 확산되지 않을까 우려한다"며 "판결에도 불구하고 경제계는 위기극복과 국가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SK그룹 계열사 자금 횡령 등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로 기소된 최 회장에 대해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함께 기소된 최 회장의 동생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최 회장은 2008년 말께 동생 최재원 수석부회장과 공모해 SK텔레콤, SKC&C 등 SK그룹 계열 18개사가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 원 가운데 497억 원을 빼돌리고 그룹 임원들의 성과급을 과다지급한 것처럼 속여 비자금 139억여 원을 조성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한경닷컴 권민경 기자 kyou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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